세무상담/강신성---로또 1등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강신성/세무법인 세광 대표
A씨는 얼마 전 로또 1등에 당첨되어 약 7억원의 복권당첨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므로 복권당첨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였고, 이에 A씨는 어떠한 세금이 얼마나 공제되는지를 문의하였다.
종합소득의 종류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게 되고 이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남은 소득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듯 개인은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데 개인에 대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이러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한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이 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소득세는 최소 6%부터 최고 38%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고소득자에게 많은 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최근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이 이슈가 된 것도 같은 논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중에서 일정요건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참고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나 근무기간 등에 걸쳐 발생한 소득임에도 이를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소득으로 보아 발생연도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소득 발생기간의 기간배분을 배제하여 과다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나 퇴직소득세는 각각 별도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 분리과세 ‧ 분류과세의 형태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
2. 복권당첨금은 무슨 소득?
복권당첨금은 6가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기타소득은 대부분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금 ‧ 복권당첨소득 ‧ 위약금과 배상금 ‧ 재산권 알선수수료 ‧ 사례금 ‧ 일시적인 강연료 ‧ 뇌물 등이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 ‧ 반복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게 된다.
3.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6가지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는데 예외적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복권당첨금은 당연분리과세대상으로 지급자의 원천징수로써 복권당첨자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따라서 복권당첨금 지급자가 복권당첨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복권당첨자는 원천징수로써 당첨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되므로 복권당첨자가 별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다.
4. 복권당첨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 소득별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등을 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기타소득금액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복권당첨금의 기타소득금액은 당첨금에서 복권구입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러나 복권당첨금의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복권당첨금은 고액의 당첨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복권당첨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3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의 지급자는 복권당첨금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에 대하여는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33%(지방소득세 3%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5. 계산사례 Q&A
(1) 복권당첨 기타소득금액이 2억원이라면?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2억원 × 20% = 4천만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2억원 × 2% = 4백만원 합계 4천4백만원
(2) 복권당첨 기타소득금액이 7억원이라면?
① 1단계 : 기타소득금액 3억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3억원 × 20% = 6천만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3억원 × 2% = 6백만원 계 6천6백만원
② 2단계 : 기타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 4억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4억원 × 30% = 1억2천만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4억원 × 3% = 1천2백만원 계 1억3천2백만원
③ 원천징수세액 합계 ( ①+② )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6천만원 + 8천만원 = 1억4천만원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6백만원 + 8백만원 = 1천4백만원 합계 1억9천8백만원
<필자 프로필>
*세무대학/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경영학 석사) *강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등 국세공무원 17년 근무
*(현) 세무법인세광 대표이사대표세무사/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고문세무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출강/*(현)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타 전문위원 *(현) 서울시 마을세무사
*(현) 법무부법사랑위원 서울동부지역연합회 위원
*(현) (재)이지웰가족복지재단, (재)선플재단 감사, 애신보육원 감사 *(전) 배화여자대학교 경영과 산학협력소위원회 위원
*(전) 서초세무서 부동산 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위원 *(전) 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전)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고문
*수상경력: 법무부장관 표창/국세청장 표창/중소기업청장 표창/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표창/2019년 ‘제9회 대한민국 성공대상’ 수상